AI 핵심 요약
beta-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석유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내 자원개발 사업을 평가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 위원 제척·기피 기준을 규정해 운영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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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국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른바 '대왕고래 방지법'(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에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사업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사전검증 절차의 부실 문제와 함께 평가기관 및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석유 카르텔이 끼리끼리 검증한 윤석열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가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며 "깜깜이 자원개발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