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27일 상장회사 임원보수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 성과지표와 연계 공시 및 주식기준보상 구분을 강화했다.
-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미실현 잔액 구분 공시
공시대상기간 3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상장회사 임원보수 공시서식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27일 금감원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 공시 내실화 및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 강화를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금감원·거래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 서식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우선 이사·감사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TSR은 기말주가에서 기초주가를 뺀 금액에 주당배당금을 더한 뒤 기초주가로 나눈 값이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추가 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표 외에 그래프 등을 활용한 보충 설명도 허용된다.

다음으로 주식기준보상 공시가 강화된다. 임원 전체 및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로 환산한 현금환산액을 공시한다. 아울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을 함께 배치해 투자자들이 개인별 보수와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임원보수 공시대상기간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되고, 이사·감사 전체 보수총액을 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그 외 주식기준보상·기타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는 서식이 신설된다.
현행 서식은 이사·감사의 보수총액만 공시하고 성과지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RS 등 스톡옵션 이외 주식기준보상액이 상여에 포함돼 공시됐고,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이 서식 내 상이한 위치에 배치돼 있어 연계 확인이 불편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 공시서식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서식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업무자료 공시 항목 또는 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정 서식 시행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자진정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