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삼성전자 등이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것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취소했다.
- 법원은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쟁 제한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
- 위탁수수료는 운영경비일 뿐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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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과다이익 입증 부족"…부당지원행위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성전자 등이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부당지원 제재에 대해 법원이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 10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 "경쟁제한·경제력 집중 인정 어려워"…부당성 요건 불충족
재판부는 부당지원행위의 핵심 요건인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급식거래가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유지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단체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의 사업역량과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가 전 사업장에서 급식 위탁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삼성전자 등이 경쟁입찰을 통해 급식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물량을 분할해 중소업체에 배분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단체급식 시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가 유지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시장 자체도 성장세를 보여온 점을 근거로 경쟁 제한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삼성웰스토리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탁수수료는 운영경비…급부·반대급부 차이 인정 안 돼"
재판부는 공정위가 주장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직접이익률 차이, 위탁수수료 지급액수 등의 사정만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탁수수료에 대해 "사후 비용을 정산받는 이윤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식단가에 포함된 운영비 항목의 구성요소로서 일종의 경비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경쟁사업자 식단가나 영업이익률 비교 역시 급식단가가 식재료 품질, 서비스 수준, 인력, 업장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지원행위 대상이 급식거래 매출액 전부라는 전제하에서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급식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가 2013년부터 사내 급식 경쟁 입찰을 중단하고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등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삼성웰스토리 부담액은 약 959억 원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9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