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황정아 의원이 23일 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을 통과시켰다.
- SMR 등 원자로에 인허가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했다.
- 안전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글로벌 골든타임 확보 기반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글로벌 경쟁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대형 원전 위주의 규제 체계로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에야 안전심사가 가능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한 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안전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물론 상용화까지의 시간이 늦춰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SMR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격적인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설계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결과는 향후 인허가 심사에도 반영된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골든타임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황 의원은 "SMR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면서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은 강화하고 인허가 불확실성과 행정 지연은 방지하는 똑똑한 혁신 촉진 규제 체계로의 대전환"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SMR의 도약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단단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