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통과시켰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지자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했다.
- 스토킹·성폭력법은 현장조사 방해 처벌 강화와 해바라기센터 명칭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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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장조사 방해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성평등부 장관 중심으로 운영 근거가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법인·단체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기반 맞춤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 과태료(1천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성평등부는 이를 통해 초동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에 실제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해바라기센터'를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