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국회 본회의가 이를 통과시켜 최대주주 변경 시 공익성 심사와 인가를 강화했다.
-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를 받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를 뒷받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시 공익성 심사와 인가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 관련 민생범죄 예방 장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사의 자본금 감소나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지분이나 보유목적을 변동할 경우 통지·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공익성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국가안보·공공질서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그동안은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전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가 어떤 경위로 바뀌든 정부의 공익성 심사와 장관 인가를 반드시 거치게 됐다"설명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은 국민의 일상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