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3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계도기간 운영 공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기존 재고 소진 위한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 소매점 담배 규제 준수 안내에 집중하며 점검 일정을 계도 후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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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담배 규제 사항 준수 여부 집중 안내
"규제 사항 인지 못해 불이익 없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제품 등을 법적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존 재고 소진 등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23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 점검·단속 조사 시행 유예 및 계도기간 운영 안내' 공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오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은 담배로 규정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내 현장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담배사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반출·수입 신고하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존 재고 제품이 소진되지 않아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 제품들이 아직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단속에 나설 경우 소매점 등 현장에서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을 대상으로 소매점의 담배 규제 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국민건강증진법 9조의4에 따른 소매점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광고 전시·부착 금지 등이 포함된다.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정됐던 점검 일정도 계도기간 이후로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점검 과정에서 담배 관련 규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