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영석 의원이 23일 약사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 네트워크 약국 금지와 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화, 청년 연금 지원을 명문화했다.
- 난임 치료 유급 휴가 4일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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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금·난임 휴가 확대 포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가 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 명확화,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국민 보건 증진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일·가정 양립 및 고용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 네트워크 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불법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해 의약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가 필수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안정 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확대를 요청했음에도 수급이 어려울 경우 제조업자에게 주문 생산이나 수입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급 중단 위기 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18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지원하는 안에서, 신청자에 한해 1개월 동안 기준 소득 월액 하한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돼 통과됐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난임 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 치료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서 의원은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며 아쉬움은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