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3일 전분당 제조사 3곳과 임직원 25명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기소했다.
- 전분당은 음료·과자·사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대 1조9300억원에 달했다.
- 약 20년 만에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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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값·음료·과자…보이지 않는 원재료가 민생 물가 흔들어
설탕 담합은 집행유예…법조계 일각서 "개인 처벌 강화"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설탕·밀가루보다 친숙하지 않지만,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한 품목이라 선행 사건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23일 검찰 관계자는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전분당 제조사 3곳(대상·사조CPK·CJ제일제당)과 대표이사 등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숨은 물가 변수'인 이유…사료·농가 거쳐 식탁까지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물엿·포도당 등을 통칭한다. 콜라·맥주는 물론 과자·유제품 전반에 쓰인다. 부산물(글루텐·배아 등)은 소·돼지·닭 사료의 핵심 원료로, 사료값이 오르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식탁까지 전가된다.
담합 방식은 ▲전 경로 가격 합의 ▲입찰 거래처 투찰 가격 합의 ▲부산물 가격 합의 총 3가지였다.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사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 이상 담합을 이어왔으며,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0조1520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연쇄 효과가 굉장히 커, 가축 사료를 대량 구입하는 농장주도 모두 피해자"라고 전했다.
◆ 전분값 73%↑, 피해 1.9조…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할까

이번 사건은 설탕(3조원대)·밀가루(5조원대) 담합에 이은 '민생교란 담합 3연타'의 완결편이다. 담합 기간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는 최고 63.8% 뛰었다. 물엿 소비자 물가는 39%가량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약 16.6%)의 약 2.4배에 달했으며, 실제 피해액은 최대 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약 20년 만에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담합가를 정상가로 시정하게 하는 조치)이 재등장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필요성을 언급하자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이 명령을 담았다.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치가 부활하게 된다.
◆ 설탕 담합은 집행유예…법정형, "담합 막기엔 너무 약해"
같은 날 선고된 설탕 담합 1심 결과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제 원가가 공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등 사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낮은 법정형과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반복시키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행법상 담합 개인 법정형 상한은 징역 3년·벌금 2억원으로, 검찰 관계자는 "최소 5년 징역·5억원 벌금으로 올려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다"며 개인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전분당 담합은 설탕·밀가루에 이은 '식탁 물가 3부작'의 마지막 고리다. 재판 결과와 공정위 처분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