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공제사업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와 준비금 적립 등을 규정해 투명성 확보했다.
- 보험업법 적용 배제로 체육인 복지 기반을 강화하며 소득 불안정 완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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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제사업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준비금 적립 등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기관의 장은 공제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공제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공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금 적립,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체육인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선수, 지도자, 은퇴 체육인 등 다양한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체육계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