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제왕도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 법안은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담 추진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최종 통과 시 충남 공주에 백제 왕도 추진단이 재설치되고 역사문화권 진흥원과 연계해 관광·산업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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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제 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백제왕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22일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상정·의결만 남았다"며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백제 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다 2024년 전담 추진단이 폐지된 상태다. 현 조직은 지자체 파견 인력 중심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신라왕경 사업은 특별법을 기반으로 전담 조직과 5년 단위 종합 계획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담 추진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 역사 문화권 진흥원 설립법'과의 연계 효과도 강조했다. 해당 법 역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국 역사문화권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진흥원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9개 역사문화권을 연계·융합하고 조사·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백제왕도특별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충남 공주에 '백제 왕도 추진단' 재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과 추진단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조사·연구부터 복원·정비, 활용·산업화·관광화까지 이어지는 국가사업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두 조직의 시너지가 숙박·외식·상권·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충남의 역사문화가 보존을 넘어 도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경제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과 추진단 재설치, 5년 종합 계획 수립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