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소원을 정식심판에 회부했다.
- 윤 측은 전담재판부 구성과 생중계 등이 공정한 재판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9명 재판관이 해당 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정식심판에 회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데, 전날 지정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 정식 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모든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는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고법에 두 개, 서울중앙지법에 두 개의 전담재판부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국민의힘도 같은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