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7일 미성년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인구·사회서비스 소확신 3건을 발표했다.
-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과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가족관계등록부 시설명 노출이 개선됐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를 강원·경북·경남에 7월 1일부터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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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생체인증 결제 도입
복지부 "국민 체감 혁신 행정 계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며,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서류를 제출할 때 겪었던 시설명 노출도 전면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방식 개선(강원·경북·경남)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으로 총 3건이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오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는 부모 명의 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활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보호아동 정보 노출도 줄인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학교, 은행 등에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되고 성인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에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시 등에 불필요한 노출이 지속됐다. 복지부는 낙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 이달부터 시설 등 관련 현장에 본격 안내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비대면 결제 방식이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우선 도입된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들은 제공 인력과 직접 대면해 이용권(바우처) 카드 등으로 서비스 결제를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는 생체인증 결제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 방식 적용 지역을 향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경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