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거래소가 15일 배당소득 과세특례 첫해 약식 공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 고배당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전 내용을 완결성 있게 공시해야 한다.
- 저PBR기업 공표를 계획 공시 제출 시 면제해 기업 노력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출하면 저PBR기업 공표 일정 기간 면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첫해를 맞아 고배당기업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약식 공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거래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는 모든 고배당기업이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 완결성 있는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에 한해 고배당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약식 공시를 허용한 바 있다. 이는 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조치였다.
아울러 거래소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따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선정·공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예시로는 PBR이 동일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인 경우 등이 제시됐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하면 저PBR기업 공표를 일정 기간 면제한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기업의 능동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PBR 현황진단과 목표설정·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공표를 면제해 PBR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상장기업이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