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자녀 채용 비리 혐의로 광주 서영대학교 총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사 담당자 등 대학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7월쯤 자신의 자녀 채용을 위해 서류 및 면접심사 점수표를 임의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자녀는 일반직 9급 채용 공고와 달리 5급(기획행정부처장 직무대리)으로 직급이 상향돼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교육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더 이상 교육 현장의 불공정과 특혜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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