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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 안돼"…법원이 강조한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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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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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27일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교육청의 재학생 제한 주장은 헌법상 교육권 평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의무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법, 학력평가 학교 밖 청소년 응시 제한한 교육청 '제동'
"국가, 학교 밖 청소년 편견·차별 없이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 있다"
청소년 10명 중 3명, 심리적 문제로 학교 떠나…서울교육청 "제도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 처분은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한 헌법상 가치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는 또래와 다른 선택을 한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여고 학생들이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치르기 위해 교실로 향하는 모습. 2023.06.01 leehs@newspim.com

27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령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당한 학교 밖 청소년 측에서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경우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됐다.

교육감들은 재판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고등학교 재학생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응시 신청을 거부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로서 재학생처럼 교육청의 구체적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 청소년의 차별을 금지한다(교육기본법) ▲교육감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학교밖청소년법)는 조항이다.

교육감들은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력평가 종료 후 문제지·정답지·해설지를 제공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공받아 풀어보는 경험은 실제 수능시험과 같이 감독관의 감독 하에 다른 학생들과 동시에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험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로서는 재학생들에 비하여 위와 같은 경험을 할 기회가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험 응시 기회를 갖는 것이 수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절실할 것"이라고 봤다.

6월·9월 모평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시 기회를 보장한다는 주장의 허점도 짚었다. 법원은 "모평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아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 응시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재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12번의 학력평가와 두 번의 모평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6·9월 모평의 응시 기회만을 가질 수 있어 수능 적응력 제고, 학업 및 진로 계획 수립에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면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다고도 호소했다.

법원은 "별도의 시험장 확보, 감독관 배치 등의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교육감들로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기회가 주어진 평가원 모평 사례를 참고해 행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재학생이 아닌 응시자에게 응시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행정적·재정적 부담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학교 밖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사건 판결 요지.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법원은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소고'도 내비쳤다.

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는지 각자 다른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며 "오늘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도 청소년기에 대다수의 또래집단이 선택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적잖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자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통상 3년 주기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은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6.4%로,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제도적 지원 덕분이라는 답변(27.3%)이 가장 많았다.

피고 측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학력평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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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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