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취지·법리 검토 뒤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원 방안 협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논의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취지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피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경우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됐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하는 평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이런 제도 취지와 운영 체계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문제지와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별도의 학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