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증권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의 주식 투자금을 편취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전국 곳곳을 돌며 20여명의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부 기관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비롯해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