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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시행] ③국민 체감할 변화는…"사법부 신뢰 회복의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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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2일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 재판소원은 확정재판 후 30일 내 헌재에 기본권 침해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경찰의 고의적 법 왜곡에 10년 이하 징역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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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재판소원 12일 시행
사법 신뢰 회복과 권리구제 통로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김기락 박민경 기자 =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12일 0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법원 재판은 헌법재판소 심판과 형사책임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점검 아래 놓이게 됐다. 그동안 제기돼 온 재판 불신과 권리구제 공백 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법원 스스로 재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 "격론과 숙의 끝에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대해 국민적 여망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개혁의 배경에 우리 수사 및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부, 법원, 국회가 모두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권위와 위상에 기대 국민들에게 '비싸고 맛없는 빵'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며 "이제는 이성과 합리, 국민들에 대한 납득가능성이 확보된 사법적 결론과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한 번 더 점검받는 재판"…권리구제 통로 넓힌 재판소원

정부는 이날 관보에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재판소원은 형사·민사·행정 사건에서 법원의 확정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나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는 당사자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헌재가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하면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낼 수 있어 기존 3심제 위에 헌법 기준에 따른 '마지막 점검'이 한 겹 더 쌓이는 구조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000건 안팎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면서, 15년 이상 경력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리고,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1차 필터'를 맡는 체계를 준비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취소하는 데 그치며 후속 재판 절차는 법원의 몫으로 두겠다"고 설명해 헌재와 법원이 각자의 역할 안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초기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제기되겠지만 대상성이 없는 사건이 상당수일 것"이라며 "실무상 1000건 중 한두 건 정도만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사건에서 취소나 파기환송이 이뤄지고, 나머지 99%는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을 그대로 존중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우리 판결이 헌재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적법절차와 기본권을 더 신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제도가 '함부로 재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작동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관보에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6.01.02 ryuchan0925@newspim.com

◆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책임성과 인프라 함께 키워야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그리고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합리적 해석 범위 내 재량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명백한 법 남용에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법조계 일각에선 "부정한 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는 재판·수사를 막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며, 무너진 공정성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노 변호사는 "지금도 판·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가 적지 않지만 대부분 각하된다"며 "법왜곡죄도 1000건 고소에 한 건 들여다볼까 말까, 실제 적용 사례는 그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명백히 적용될 법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적용 요건이 아닌데도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식의 고의적 왜곡에 한정해 운용한다면, 법왜곡죄가 오히려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고, 상고심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 대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의 3분의 1 이상을 대법원 출신으로 임명해 양 기관의 법 해석 기준을 가깝게 맞추는 방안, 독일·스페인처럼 헌재 전원재판부를 둘로 나눠 사건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면,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주백 충남대 교수는 "사법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5%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인력·공간·예산을 함께 늘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이사는 "사법개혁 3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온 입법인 만큼,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극히 경계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소수자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만큼, 개혁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제부터는 '설계'의 시간…신뢰는 따라올 것"

전문가들은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단기간에 사법 불신을 해소하긴 어렵지만, 잘 설계하면 "있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엔 공감대를 보인다. 정 교수는 "국민이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받아볼 수 있는 재판소원은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다"며 "그동안 법원 재판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 줄어드는 방향이라면 절차 자체를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장 교수도 "현재 낮아진 사법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전담 재판부와 사전심사, 사건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필요한 통제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지연시키는 4심제'로 남을지, '억울한 판결을 한 번 더 거르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지는 결국 운용에 달렸다"며 "사법부가 이번 제도를 계기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간다면, 국민 신뢰는 뒤따라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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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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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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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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