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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시행] ②법왜곡죄·재판소원, 개혁인가 혼란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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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일 공포·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사법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 재판·수사 결과를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부당한 목적의 법 왜곡'과 사실관계 조작을 처벌해 사법농단이나 정치적 봐주기 수사·재판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신설됐다. 형사사건에서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사·검사는 물론, 이를 지시한 대법원장·검찰총장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 실효성과 적법성 여전히 논란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과 적법성 논란이 가시지 않는다. 쟁점은 결국 '고의성' 입증 여부다. 처벌 기준은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한 경우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배제해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인식'을 전제로 한다. 수사기관이 판·검사의 의도적 왜곡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검사는 피의자 행위에 맞는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 과정에서 판·검사는 각자의 고유 권한과 재량을 갖는데, 이를 '특정 의도'로 해석해 처벌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이 '기계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변론주의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에 기초해 심리한다"며 "결국 법왜곡죄는 실효성 없이 정치적 사건 등에서 법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관이나 검사는 이미 직권남용죄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신설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왜곡죄 고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고죄 형량을 대폭 강화해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 '4심제' 논란 재점화…재판소원제도의 구조적 혼란

'4심제' 논란을 낳은 재판소원 제도 역시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 청구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판결은 무효로 되고, 법원은 '재판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 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취소될 수 있어 '초상고심' 또는 '4심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예고된 혼란의 핵심으로 '남소(소송 남발)'와 '절차 공백'을 꼽는다.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를 운영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판소원 소용돌이' 가능성 우려는 여전하다. 청구인의 재판소원이 인용됐음에도 법원이 헌재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다시 판결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또다시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론상 판결과 재판소원이 무한 반복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절차상 공백 문제도 남는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데, 구속된 피고인이 대법원 확정 후 재판소원을 제기해 인용된 경우에는 이후 구속 상태나 재구속 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

헌재는 재판소원 인용을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했지만, 구체적인 운용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재구속이 불가능하고, 헌재 취지에 따른 재심리 절차도 불명확해 사실상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기록 이송 방식, 사실확정 관여 범위, 파기 이후 재심리 주체 등 어느 것 하나 논의된 것이 없다"며 "대법원과 헌재 간 공식 협의 채널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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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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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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