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통로를 넓힌다는 명분과 달리,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밀어붙였다는 비판과 법원 안팎의 불안도 크다.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는 독립 기관인 법원이 정치의 속도전에 끌려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사법부는 새 제도 안에서 독립을 지키면서도 국민 신뢰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왜곡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으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판결 불만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고의·중과실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위축의 사법'이 아니라 '책임의 사법'이 될 수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헌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에서 출발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여기서 정말 끝인가"라는 물음에 마지막으로 답을 구해보는 제도로,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가 하나 더 열리는 셈이다. 다만 모든 갈등이 헌법 문제로 포장돼 헌법재판소로 몰리고, 재판이 정치 싸움처럼 비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재판소원의 범위와 남용 방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26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건은 넘쳐나는데 대법원은 수많은 상고 사건을 소화하느라 법리 통일과 기준 제시에 충분한 역량을 쓰지 못했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런 맥락에서 증원으로 통해 부담을 나누겠다는 점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원 확대만으로는 판결의 질 개선이 어렵다. 상고허가제 도입과 중요 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 상고심 사건 유형별 분담 등 그동안 대법원과 사법부 내부에서 논의돼 온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결합될 때에야, "수만 늘었다"가 아니라 "판결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책임'과 '설명'이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는 독립 기관임을 강조해 왔지만, 국민 눈에는 견제 장치가 충분히 보이지 않아 법원이 때로 거리감 있는 권력처럼 비쳐온 것도 사실이다. 난해한 법률용어와 판례 중심 판결문, 결과 위주로만 전달되는 재판 절차는 보통의 국민에게 법원을 '멀고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 왔다.
이번 사법개혁 3법 역시 신뢰 회복이라는 흐름 속에서, 책임과 설명 가능성을 제도 안에 어떻게 녹여낼지라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개혁 3법의 향방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의 변화 의지에 달려 있다. 제도의 틀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재판 실무와 법관의 태도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공직사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의식한 듯 9일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문제 인사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썩은 일부의 문제로 조직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는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법관을 어떻게 지켜낼지라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자신의 형사사건 경험을 언급하며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제 공은 사법부와 입법·행정부 모두에 넘어갔다. 사법부는 독립을 지키되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설명해야 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 이후 나타날 문제를 점검·보완해야 한다. 개혁은 제정이 아니라 시행에서 완성된다. 사법개혁의 목적은 사법부를 흔드는 데 있지 않고, 국민 신뢰를 되찾는 토대를 쌓는 데 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사법부를 겨냥한 또 다른 정치 갈등의 장치가 아니라, '책임의 사법'으로 가는 첫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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