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등 1월 28일 1심 선고
채해병 특검 기소 사건 공판준비기일 1월 29일 시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를 끝으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유례없이 최대 규모로 꾸려졌던 3대 특검의 수사 칼날이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휴정기에도 재판 일정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휴정기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연말·연초에도 내란 혐의 사건 관련 재판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38차 공판을 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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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사건은 내란특검이 지난 7월 19일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6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음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 장치는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위증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며,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강조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4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9일과 2월 3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