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피의자
특검, 각종 기업 184억 투자 경위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재출석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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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사 게이트'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yooksa@newspim.com |
조 대표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그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특경법 위반(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배임과 횡령 액수는 약 32억원, 약 35억원이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금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 김예성 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씨는 구체적으로 184억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일부 금액이 IMS모빌리티의 신주 발행이 아닌, 김씨의 차명법인으로 지목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쓰이면서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씨의 아내 정모 씨로 확인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 대표가 46억 중 일부인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을 자백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앞서 "35억원은 내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정상적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내용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가운데 '집사' 김씨가 구주 매수에 사용한 46억원 중 35억원을 조 대표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라며 "이 부분은 조 대표가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인정돼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미 구속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횡령금은 사실상 조 대표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조 대표가 주범이며, 조 대표의 죄질이 김씨보다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현재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집사' 김씨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대가성·보험성 투자가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서 "투자금 사용처를 보면 구주 매입에 쓰였던 돈이 결국 조 대표 개인 대여금 상환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유상증자금 역시 유망한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며 "수백억원이 몇 개월 만에 손상 차손 처리돼 사실상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를 보면 IMS모빌리티가 정상적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님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에 참여한 곳들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로, 대관업무 능력도 탁월한 만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회사를 이유 없이 지원했을 리 없다"며 "그만큼 통상적 투자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투자 기업들이 여러 오너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표는 지난 8월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수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지난 9월 초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 혹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