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횡령·배임·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민 대표·모 이사에 각각 배임, 증거은닉 적용
29일 김예성 구속기소 뒤이어 신병확보할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31일 "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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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조 대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특경법 위반(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배임과 횡령 액수는 약 32억원, 약 35억원이다.
민 대표와 모 이사는 각각 특경법상 약 32억원 배임, 증거은닉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 3명을 집사게이트 의혹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46억원이 IMS모빌리티의 신주 발행이 아닌, 김씨의 차명법인으로 지목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쓰이면서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씨의 아내 정모 씨로 확인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46억원이 김씨 측근인 김 여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를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배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 조 대표 등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김씨를 상대로 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