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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민대책위, 완주-전주 통합논의 철회·법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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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방시대위에 통합 중단·제도 개선 요구...군민 반대 여론 무시한 정치적 추진 '비판'
여론조사 결과 완주군민 65~71% 통합 반대...행안부 주민투표 결정 지연, 군민들 피로감 '최고도'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밀려 무대책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이돈승 자문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 철회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통합반대대책위는 건의문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에게 깊은 갈등과 상처만을 남겼으며, 세 차례의 주민투표를 비롯한 수많은 절차에서 확인된 반대 민심조차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외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11.24 lbs0964@newspim.com

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 65~71%가 통합에 반대함에도, 행안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지연되고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반대대책위는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중앙정부가 통합 대상 지자체를 발굴·건의하도록 설계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 권고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구조, 극소수 주민(1/100~1/50)의 서명만으로 통합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제도,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가 도지사에게 통합건의권을 부여한 점 등은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중앙집권적 통제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반대대책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말 주민투표 권고 결정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통합 반대' 의견이 약 15%p 높게 나온 정황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확인된 만큼, 이를 근거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통합반대대책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반영한 조속한 통합 추진 중단 및 '불권고' 결정, 중앙주도형 통합 구조 전면 재검토 및 지자체 간 합의와 주민의 민주적 의사에 기반한 통합 절차로의 법령 개정,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개정을 통한 도지사의 단독 통합건의권 폐지 등을 공식 요구했다.

송병주 상임대표는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특정 정치인의 업적이나 선거 전략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완주군민들은 매일 아침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며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어 행안부 장관은 하루빨리 통합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군민은 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번 건의가 반복된 갈등을 멈추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통합은 인위적인 통합이 아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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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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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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