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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이슈터미네이터] ①'초고령사회 진입' 한국 주치의 제도, 어디까지 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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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교수 뉴스핌TV 출연
65세 이상 인구 1124만명, 전체 20% 차지
주치의제 도입, 이재명 정부 핵심 보건 정책
의료비 절감과 효율적 건강 관리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124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됐다. 이 같은 추세는 점차 가속도를 받으며 오는 2030년에는 25%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으로 주치의제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추진하고, 방문·재택 진료 수가 현실화 등이 공약집에 담긴 바 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8월 18일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치의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5.08.18 calebcao@newspim.com

뉴스핌TV는 지난달 18일 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로 초청해 대담을 나눴다.

다음은 사회자와 신현영 교수의 일문일답.

-주치의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5000만 인구라고 하는데 5명당 1명꼴로 어르신들입니다. 점점 그 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노인 기준이 국제 나이로 65세 이상입니다. 한국은 초고령 국가가 됐고, 일본보다 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드릴까 고민해야죠. 어르신들이 노쇠하면 병원 한 번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병은 여러 개가 계속 생겨요. 소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파킨슨, 치매, 뇌경색, 심근경색 등 여러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마다 병원에 간다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담당 의사가 전담해서 나의 건강을 임종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애 전반에 걸쳐서, 거주하는 동네의 의사 한 명이 주치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냈어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전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아동같이 보호가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대통령 주치의도 가정의학과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가정의학과라고 하면은 1차 의료와 포괄적인 진료를 하는 과라는 의미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만 있는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여러 주치의가 있거든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담당 의사 주치의가 그 가족과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하면서 나의 건강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잖아요?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있게 제도가 마련돼야 주치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가 싸고 저렴하지만 맨날 3분 진료하고 가면은 그냥 처방받고 바로 나오는 거에 대한 박탈감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타개해 보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회복해 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소위 '3분 진료'라는 거는 결국 의료 체계에서 지불제도에 따른 결과지요?

▲맞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검사 하나 하면은 그에 대한 지불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처방하면 처방료가 나오고요.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에 대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환자가 왔을 때 빨리 검사와 처방을 해서 박리다매로 많이 봐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충분한 상담이나 그런 케어나 예방보다는 진단과 치료에 올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검사는 많아지고 병원마다 중첩되는 처방이 생겨 의료 과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가 훌륭하다는 게 코로나 때 증명이 되긴 했지만 요즘에 기사 보면은 여전히 고독사 뉴스가 나오지요? 얼마 전에도 은평구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인 고독사가 매년 20% 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노인 빈곤, 노인 고독, 노인 자살이 세계 1위입니다.

이대로는 노인 지옥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와 제도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인들이 백골이 돼서야 발견되는 게 아니라, 주치의가 있고, 미리미리 건강 관리 받으면 그렇게 외롭고 처참하게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치의 제도 그리고 돌봄 제도가 앞으로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치의가 동네 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일상 건강을 모니터링 하는 체계군요?

▲담당 주치의가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오는 환자를 위주로요. 요즘 비대면 진료도 하잖아요? 전화로 모니터링 하면서, 약은 잘 드시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는 거죠. 때로는 거동 불능 상태 환자를 위해 방문 진료, 간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끙끙 앓다가 혼자 사망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지요.

그런데 비단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이버 지식인 써보셨나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사실은 의학적인 질문 중에서 '어느 과 가야 되나요?', '내가 두통 있는데 어지럼증 있는데 뭐 어느 병원 어느 과 가야 되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주치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을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어요.

그동안 많은 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가 제대로 케어를 못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의료 쇼핑이 더 난무했고요. 저도 3차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진료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리가 부어서 온 환자가 무슨 과에 가야 하는지 물어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콜센터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상담을 받고 예약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연결된 과가 정확한 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의 부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림프절이 막힐 수도 있고요.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지기라고 할 수 있는 주치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우선순위를 갖고, 맞는 과로 진료를 의뢰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환자들이 3차 병원에 전화할 때도 어느 과의 진료를 첫 번째로 봐야 될지 혼란이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은 3개월 기다려야 되고 진료를 보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대기가 되는데 그럴 때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적기는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진료를 초진을 봤는데 그 과가 아니면 또 다른 과를 예약해야 돼서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결국 의료기관과 환자의 관계가 악화되고, 악성 민원인과 의료기관의 변호사들이 만나서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풀기 위해서라도 주치의 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치의제란 결국 1차 의료, 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치의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환자와 가족을 잘 알고 있다는 거는 가장 접근성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주치 의원이 되는 거죠. 1차 의료의 강화가 핵심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치의 제도를 왜 도입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어르신 방문 진료 나가 보면, 한 사람당 서랍에 엄청나게 많은 처방전이 있고, 많은 약을 드시고 계세요. 다제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약물을 계속 처방해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약물의 남용도 있고요. 제약회사들이 계속 카피약만 만들면서 어떻게든 많이 판매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약을 필요할 때만 드시게 하는 것도 주치의가 개입을 해서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의료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GDP 대비 경상 의료비에 대한 OECD통계가 있습니다. 경상 의료비는 환자가 이용하는 비용 전체 더하기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에 소비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총합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쓰는 보건 의료의 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아주 빠르게 그 정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될 때 '어떻게 의료비를 감당할 것인가?', '시스템에서 남용되는 부분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상컨대 2032년에는 61조원의 예산 적자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상 의료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까 언급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불 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불필요한 의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인 진료비가 4년새 10조 넘게 증가하는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 5명당 1명꼴로 20%가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의료비는 50%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44%였어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세대간 갈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면 어르신들이 사망하기 직전에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심폐소생술하고 있지 않은지, 기관 삽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응급실에서 또는 중환자실에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사망 1개월 전 그리고 3개월 전에 노인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예정된 임종을 맞이한다면 굳이 급성 질환기에서 중환자 치료 같은 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편안하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불필요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런 처치들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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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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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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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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