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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 부과…강남구 4119억원 최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1:15

6억 초과 주택 10.1% 증가…공시가격 상승 영향
9억 이하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통한 감면 지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2조3624억 원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여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1861억 원, 즉 8.6% 상승했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6989억 원, 건축물 6529억 원,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가 106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5339억 원에서 10.8%, 165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7.86%와 2.91%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 원 대비 3.5%, 218억 원이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높은 세액을 기록했으며, 서초구는 2566억 원, 송파구는 23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2025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서울시]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 381만 건 대비 1.5%(6만 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18만 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설정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중 203만 건으로, 전체의 52.5%에 해당한다.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1건 중 39.9%에 해당하는 1545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고지서는 1회 발송되므로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시 알림을 받는 등의 서비스가 마련돼 있으며, 외국인 납세자들은 번역 안내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를 위한 음성변환 QR코드 서비스도 제공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 이택스, 모바일 앱 STAX,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경로가 있다. 

이상훈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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