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사 열어
이르면 오늘 저녁 결과 나올 듯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경찰이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된 집도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심모 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심모 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은 해당 사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수사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산모가 수백 명에 달하지만 해당 사실로 인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 수술은 이제 죄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36주가 넘은 태아가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20대 여성이 지난해 6월 말 유튜브에서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저녁에 나올 전망이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