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동맹 부활로 파병 등 군사 협력
러시아에 '한반도 위한 건설적인 역할' 촉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대러시아에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는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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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gdlee@newspim.com |
이 당국자는 또 "러·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노력에 호응하고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양국이 군사적 동맹 관계가 됐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 조약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1만1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고, 올해 1∼2월 약 3천 명 이상을 추가 파병했다. 또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에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공병 병력 1천명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군사 건설 인력 5천명 등 모두 6천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