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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 386억원 지원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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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작물과 시설, 지원 단가 및 비율 대폭 상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세금 및 요금 감면 혜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남이 함께합니다."

경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청·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287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38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3월 22일 오전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청 양수발전소 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대응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산불 진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3.22

이번 산불로 14명(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5명)의 인명피해와 3397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28동, 농축산시설 104건, 농·산림작물 39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산림시설, 국가유산, 도로, 하천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산불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생활안정지원으로는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 가구당 기존 지원금 2000만 원~3600만 원에 더해 추가 지원금 6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금(국비) 6000만 원은 그간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000만 원)의 3배에 달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산불피해를 입은 가축농가에는 가축입식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하고, 농기계와 농·축산시설은 기존 35%에서 각각 50%, 45%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피해 복구비는 총 386억 원이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282억 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104억 원이며, 국비 243억 원, 지방비 143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비 중 도비는 63억 원 규모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47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조림복구 등 장기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불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하동군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공공시설 복구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국유림·사유림 조림, 산림시설 복구, 지방도로 하천 정비, 문화유산 긴급보수 등을 추진한다. 피해 문화재인 두방리 은행나무는 올해 긴급보수 예산을 활용해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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