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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지원' 갇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중증도 따라 횟수 유연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0:02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0:02

연 1회 상담 8회 제공…끝나면 자기부담금↑
저소득층일수록 상담 고리 끊어져…우울감↑
내담자 "중증도에 따라 유연한 정책 펼쳐야"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중증도따라 횟수 유연
상담 질 높아져…컨트롤타워·사례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한 김 모 씨(46세)는 상담사와 라포(서로 마음이 통하고 공감하는 것)를 쌓을만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8회차가 끝난다고 호소했다. 

현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총 8회의 상담을 지원한다. 1년에 한 번씩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8회 지원이 끝나고 나면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상담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김 씨는 "수입이 있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해 상담을 이을 수 있지만 수입이 없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상담이 끊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8회 지원…소득 적으면 상담 중단 '위기'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운영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를 제공한다. 1회당 최소 50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광주광역시] 2025.03.11 hkl8123@newspim.com

소득이 있는 경우는 상담비용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는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는 본인부담률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는 본인부담률 30%를 부담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많은 국민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1인당 1년에 한 번, 총 8회 횟수 제한을 뒀다. 그러면서 2027까지 100만명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횟수가 제한된 탓에 내담자들은 자칫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자신이 트라우마를 겪게 된 상황을 꺼내는 과정 자체가 도전이기에 상담을 받다가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권수영 연세대 상담코치학과 교수는 "상담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면 내담자 입장에선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수입이 있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해 상담을 이을 수 있지만 수입이 없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상담이 끊길 수밖에 없다"며 "상담사 판단에 따라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8회보다 적게 받고 증상이 심각한 사람은 8회보다 횟수를 길게 늘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 책임기구 신설 필요성…중증도따라 횟수도 유연해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상담의 품질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책임 기구가 없는 셈"이라며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연세대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사례별로 관리하는 건강모니터링을 맡는다.

전국에서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센터장인 권 교수가 판단해 지원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그 결과 상담의 지속성이 유지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음 상태는 훨씬 좋아졌다. 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을 꾸준히 받아 화학물질에 관심이 생겨 화학 관련 전공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있었다. 

권 교수는 내담자 횟수를 연장하는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 교수급이나 1급 자격증 등의 자격 제한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센터가 동일하게 내담자를 기록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견해다.

권 교수는 "사례관리시스템은 내담자 증상에 대해 보고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데, 사례 관리가 잘 안된 지역이나 센터가 있으면 중앙에서 더 자세하게 써달라고 하면서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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