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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은둔·ADHD 청년 세상 밖으로…"7년 은둔생활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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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학업 스트레스에 7년간 은둔생활
"타인이 말 거는 상상만으로 공포 느껴"
"상담 후 운동·일·경험 등 다양한 시도"
'완벽주의' B 씨, 학창 시절 마음의 병 생겨
전국민 마음투자 신청…"지푸라기 잡고자"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갈 용기 생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상담 과정에서 나는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고 인내심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A 씨, 전국민 마음투자 이용자)

"반려동물과 산책하듯 세상 밖으로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용기가 생겼다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다."(B 씨, 전국민 마음투자 이용자)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마음투자를 이용한 은둔 청년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답했다. 

◆ A 씨, 학업 스트레스로 7년간 은둔생활…"해보지 못했던 것, 시도 하고 싶다"

A 씨는 10대 시절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을 지냈다. 부모님의 학력 콤플렉스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했다. 어떤 전공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좋은 대학을 선택해 진학했다. 대학에 진학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 생활동안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고 조기 졸업까지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지 않았던 나머지 방황의 시간이 찾아왔다.

Group murder concept. Woman killers. Blue background

A 씨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모든 의욕을 잃고 방에 숨어들었다"며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끊었고 이불 속에 숨어서 어떻게 죽어야 가장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만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은둔 청년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A 씨가 은둔한 기간은 총 7년. 상담을 고민했지만, 가장 큰 진입 장벽은 비용이었다.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비용을 감수하는 결정은 어려웠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리플릿을 봤다. '도움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상담 센터에 발을 들였다.

상담을 받은 A 씨는 무엇을 얻었을까. A 씨는 "태어나 이런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에 얹힌 응어리가 어느 정도 풀렸다"며 "전문적인 위로일 뿐이라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내 생각이 편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A 씨는 "나는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고 인내심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요란하게 경보기가 울릴 때마다 나는 혼비백산해 도망치기에 바빴고, 불안에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완전히 지쳐 결국 은둔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A 씨는 "은둔한 이래로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 해보지 못했던 것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안이 밀려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웠다"고 했다. 그는 "(상담가께서) 내가 습관적으로 만든 과대 포장한 불안이라며 스스로 보듬어 보라고 하셨다"며 "그 결과,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지금은 은둔에서 벗어나 운동, 일, 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고 있다"며 "누군가 내게 말을 거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나아진 것을 느낀다"고 밝게 웃었다. 

◆ '완벽주의'였던 청년 B 씨, 상담 통해 우울 극복…"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르바이트하며 살아가는 20대 B 씨는 학창 시절 무렵 마음의 병이 찾아왔다. 당시엔 스트레스와 사춘기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20대가 넘어 증세가 심해져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것조차 힘들었다.

B 씨는 "대학 병원에서 교수님에게 치료도 받아보고 심리 상담도 받았고 심리치료 책도 도움이 될까 읽어봤지만, 여전히 마음은 힘들고 아팠다"며 "병원을 갈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매일 먹어야만 하는 많은 약도 부담이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우연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공고문을 보게 됐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비용도 많이 지원돼 신청했다. 지원할 당시만 해도 기대감이 없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B 씨는 "상담 와중에 성인 주의력 결핍 장애(ADHD) 판정을 받고 약도 바꿔 부작용으로 고생했다"며 "감정 조절이 잘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상담이 저만의 동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한 줄기 빛처럼 이끌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내 심리 상담실 '마음챙김센터 휴(休)' 운영을 확대 강화한다. [사진=포항제철소]2024.04.09 dedanhi@newspim.com

상담 회차를 거듭할수록 B 씨는 자신이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깨달았다. 그는 완벽주의 성향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이 강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핸드폰을 하거나 잠을 자는 방식을 취했다.

B 씨는 "의욕이 과다해질 때면 엄청난 계획들을 세우고 나서 그 계획들에 압도당해 실행하지 못하면 깊은 우울함에 빠지게 됐다"며 "그러면 의욕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B 씨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루틴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아침마다 해야 할 일들을 정해놓고 매일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는 정해진 일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주를 하다 보니 습관으로 잡혀 어렵지 않게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는 "8회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거주하고 있는 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제도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념과 가치관들을 찾아내 정리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산책하듯 세상 밖으로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용기가 생겼다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흐뭇해했다. 

B 씨는 "상담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에 저처럼 시기를 놓치거나 또 비용의 걱정으로 마음의 병이 드는 것을 참고 있는 많은 사람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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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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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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