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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100만 원 이상 선고 땐 '대권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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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 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해
100만 원 미만 땐 기회...與 '범죄자 프레임' 부각
무죄 시 리더십 당 장악력 유지하며 탄핵 총공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데다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1심 선고가 2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계는 "1심서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확고한 리더십은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변수다. 유동성이 큰 우리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사이 어떤 새로운 변수가 돌발할지 알 수 없다.

당장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주말 장외집회도 이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내려지면 판사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붙이며 대통령 1년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당장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중인 중도파가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당 장악력도 약화될 수 있다. 당내 관망파가 등을 돌리는 등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 대안론이 부상할 수 있다.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의 등판이 빨라질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이번 선거법 리스크에선 벗어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유죄를 선고하되 대선 출마 기회를 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0만 원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고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벌금 80~90만 원 정도의 선고가 나오면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한층 격화할 수 있다. 여당은 '이재명=범죄자' 등식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심 무죄 선고는 이 대표와 민주당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번 선거법 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다. 이 대표 리더십과 당 장악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 공격권은 야당으로 넘어간다. 야당은 검찰 공화국 타도를 외치며 탄핵 열기 조성 등 파상공세에 나설 것이다.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의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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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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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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