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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고용허가제 대대적 손질 필요…"취업허가제와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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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10년 확대', '별도 쿼터 신설' 등 고용허가제 손질
전문가 "뗌질식 처방일 뿐…E-7·F-2 비자 확대해야"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불법의 일반화'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누적 9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약 26만명이 체류하며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 분야에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고 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은 최장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출국해 6개월을 지낸 뒤 입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이 가장 많은 것은 일응 예견된 결과다.

이에 정부는 최근 숙련 근로자가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제도' 등을 신설하고, 지난 4월에는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별도 쿼터'도 신설했다.

다만 기간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는 "연장을 한다면 당장의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면서도 "1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때는 4년 거주할 때보다 더욱 고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미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을 당부하고,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다.[사진=고용노동부]

최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2023 고용허가제 컨퍼런스 부산'에서 "고용허가제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20년 전에 설계된 고용허가제 원칙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점수가 되면 숙력기능 인력으로 전환해 주는 비자(E-7-4) 쿼터를 연간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은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고용허가제 외에도 '취업허가제'와 '노동허가제'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문 회장은 "고용에 방점을 두고 단순노무에 단기간 필요 인력으로 활용하는 인력은 고용허가제로 가되 단기순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한다. 반면 "외국에서 이미 기술력이나 한국어가 검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허가가 아닌 취업허가(E-7)비자를 적극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낭테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6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서쪽에 인접한 도시 낭테르에서 시위자들이 방화한 차량들. 아프리카 이민 가정 출신 청소년인 나엘이 경찰 단속을 피하다 숨지고 나서 폭력 산발적인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2023.06.29 wonjc6@newspim.com

특히 "국내에서 유학을 마쳤거나 기능사 등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에 준하는 거주(F-2)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젠가 돌려 보낼 사람'과 '계속 같이 살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민정책에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E-7과 F-2 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 한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해 사실상 '정주형' 비자에 해당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귀화신청까지 가능해 미래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필요하다고 단기순환의 고용허가 근로자(E-9)를 무분별하게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경우, 향후 이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과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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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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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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