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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고용허가제 대대적 손질 필요…"취업허가제와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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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10년 확대', '별도 쿼터 신설' 등 고용허가제 손질
전문가 "뗌질식 처방일 뿐…E-7·F-2 비자 확대해야"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불법의 일반화'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누적 9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약 26만명이 체류하며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 분야에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고 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은 최장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출국해 6개월을 지낸 뒤 입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이 가장 많은 것은 일응 예견된 결과다.

이에 정부는 최근 숙련 근로자가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제도' 등을 신설하고, 지난 4월에는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별도 쿼터'도 신설했다.

다만 기간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는 "연장을 한다면 당장의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면서도 "1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때는 4년 거주할 때보다 더욱 고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미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을 당부하고,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다.[사진=고용노동부]

최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2023 고용허가제 컨퍼런스 부산'에서 "고용허가제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20년 전에 설계된 고용허가제 원칙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점수가 되면 숙력기능 인력으로 전환해 주는 비자(E-7-4) 쿼터를 연간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은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고용허가제 외에도 '취업허가제'와 '노동허가제'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문 회장은 "고용에 방점을 두고 단순노무에 단기간 필요 인력으로 활용하는 인력은 고용허가제로 가되 단기순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한다. 반면 "외국에서 이미 기술력이나 한국어가 검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허가가 아닌 취업허가(E-7)비자를 적극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낭테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6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서쪽에 인접한 도시 낭테르에서 시위자들이 방화한 차량들. 아프리카 이민 가정 출신 청소년인 나엘이 경찰 단속을 피하다 숨지고 나서 폭력 산발적인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2023.06.29 wonjc6@newspim.com

특히 "국내에서 유학을 마쳤거나 기능사 등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에 준하는 거주(F-2)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젠가 돌려 보낼 사람'과 '계속 같이 살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민정책에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E-7과 F-2 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 한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해 사실상 '정주형' 비자에 해당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귀화신청까지 가능해 미래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필요하다고 단기순환의 고용허가 근로자(E-9)를 무분별하게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경우, 향후 이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과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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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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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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