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7명이 19일 첫 재판에 섰다.
- 특징주 기사로 85억5000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 검찰은 중소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한 수법이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8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회계사와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 등 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한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한씨 등 3명은 수형복을 입고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은 직접 출석했으나 나머지 3명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날 각 피고인 변호인 측은 사건 기록 열람을 못했다며 재판부에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거래 횟수가 많다"며 "시간을 주면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아직 기록을 전혀 열람 못했다"며 "검토할 시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 건을 이용해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했다. 시장이 주목하는 테마를 찾아 종목을 지정한 뒤, 매수세를 끌어내기 위한 제목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배포 담당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골라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호재성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 매수세가 몰리면 주식을 파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배포된 특징주 기사의 95.5%가 중소형주였다.
기사 송출 직전에는 '레디(ready)'를 의미하는 'ㄹㄷ'라는 은어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매도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다. 기자 3명에게 기사 배포 대가로 각각 약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2800만원이 건너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기사 배포 대가로 거액이 오간 정황도 추가로 확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 추가 확인 후 오는 10월 21일 10시 30분에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