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했다
- 여권은 합의 없는 제청과 서면 전달에 대통령 패싱이라 반발했다
- 법원 내부는 재판 지연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내부 "사법공백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의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여권에서 '대통령 패싱'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격변을 앞두고 대법관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3일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약 5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선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졌던 반면,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게다가 조 대법원장이 관례였던 대통령 대면 보고 대신 서면으로 제청서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권의 반발이 거세졌다.
당초 청와대는 진보 성향인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적임자로 판단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고법판사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라는 점 때문에 대법관 임명 제청이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사법부 안팎에서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은 5개월 넘도록 공석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윤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지난 2월 무작위 뽑기를 통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지정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 2명 공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0월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2인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두 자리가 비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 소부 4개 중에 2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모든 재판이 연기되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대법원 선고가 연기되면 전체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눠본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고법 판사는 "대법원장은 기존의 본인 소신대로 임명 제청을 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협의 없이 제청했다고 지적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손 부장판사는 충분히 대법관을 하실 만한 분"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