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풍이 1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송 화해에 이의 제기했다
- 법원은 지난달 영풍 소 취하를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을 냈다
- 의결권 제한 위법 논란 속 소송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헌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관련 소송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영풍 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 등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서울중앙지법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영풍 측이 소송을 취하하고 고려아연도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절차였다. 그러나 이번에 원고 측이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면서 소송 종결 절차에 변수가 생겼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당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해외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취득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MBK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후 가처분 단계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이달 초 지난해 1월 임시주총을 둘러싼 본안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사임했고, 액면분할 역시 취소를 구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소송 제기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은 별도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면서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사건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eone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