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학교 조리사에게 근무 외 시간에 채썰기 연습을 시키고, 연습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한 중학교 영양사의 행동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월 17일 A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이 사건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A중학교의 영양사가 같은 학교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약 50일 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확인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약 3개월 간 다른 조리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위생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권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도 답했다. 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에는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피해자에게 업무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봤다.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우울감과 불안을 호소했고, 진료 결과 스트레스 상황 반복 및 증상 지속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현재 퇴직했으나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A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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