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저임금기관 1.9~2.4%까지 인상률 차등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1.4%로 확정했다.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9~2.4% 내에서 차등인상률을 적용한다. 차등인상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공무직에 대해서는 0.5%포인트(p) 추가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관련 지침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해 각각 시행했으나, 내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해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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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이날 결정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4% 인상한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 1.9~2.4%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임금기관은 기관 임금수준이 관련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경우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 0.5%p를 추가 적용한다. 저임금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직 임금수준이 전체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85%(3100만원 수준)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복지포인트(연간 40만→50만원)·명절휴가비(80만→100만원)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총인건비 한도 외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항목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소송결과를 반영해 제때 보수규정 및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아 유사소송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도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해 적극적인 보수체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토록 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종이영수증 없이(paperless)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예산운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