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회사 경영을 하면서 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전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 태도, 임금을 못준 사정을 보면 돈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미지급하지 않았다"면서 "1심에서 합의 안 된 피해자 13명과 추가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난 전 전 대표는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사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해 11월 12일 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피해 회복의 기회 등을 종합해 구속하지 않았다.
전 전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7000만원을 체불하고 직원 3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표는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17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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