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내실있는 소비자 구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12:00

용어·편제 개편…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
'임시중지명령' 활성화…동의의결제 도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전자상거래 위해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차단과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재활성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롭게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신유형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총 2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먼저 용어와 편제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한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는 플랫폼 입점업체 등이 포함된다.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는 홈쇼핑·개인쇼핑몰·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위해물품 온라인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이 발동될 경우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에는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을 지도록했다. 각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 임시로 중지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자진시정할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전자상거래 분재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도 신규 설치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있게 구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