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올해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의 대출대상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주담대의 상환 기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최대 30년, 시중은행에서 최대 35년이다. 상환 기간을 5~10년 늘릴 경우 월 상환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 2.5% 금리에 3억원을 3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이지만 40년 만기에서는 99만원으로 16%가량 줄어든다.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선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대출 대상 조건을 참고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청년 전·월세대출 자금으로 총 4조1000억원을 편성해 운영했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연금 수급 방식을 퇴직시기, 자금 사정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을 증가하도록 설계하거나 연금액을 더 받는 기간을 3, 5, 7, 10년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이미 20%를 초과한 대출 상품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햇살론17의 금리 인하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한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