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금형 제조 거래에서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서진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또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만원, 어음할인료 1496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481만원 등 총 1억1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최저가 경쟁입찰로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지적이다.
승용차 샤시 프레임과 차체 바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서진산업은 지난해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심의절차를 개시해 제재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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