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뜻으로 관행적으로 써온 '적의 처리' 문구를 자제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내려왔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해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가운데, 검찰이 형사보상금 청구 의견서에 '적의 처리'라는 표현을 기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형사보상금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적의 처리'의 의미와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적의 처리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표현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번 지시가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각종 절차에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보석 취소, 구속 취소, 구속 집행정지,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과 관련해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많다"며 "그동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적의 처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의미가 모호하고 오해 소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견이 없다'는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해당 절차에 대한 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라는 취지"라며 "특정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부 사건에서 해당 표현이 오해를 낳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에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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