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 3월 시행
점포 운영현황 공시도 강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권이 영업점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사전영향평가, 공시 확대에 나선다.
9일 금융감독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점포폐쇄 결정 전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의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제정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이번에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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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
특히 사전영향평가 과정에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또 은행권은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ATM,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점포폐쇄 안내도 최소 3개월 전부터 총 2회 이상 이뤄지도록 한다. 현재는 1개월 이전에만 하면 됐다.
점포 운영현황 공시도 강화한다. 그 동안은 국내·외 영업점 현황만 기재하면 됐지만 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 17곳의 지점·출장소 숫치를 전년도 말, 금년도 말로 세분화하도록 바뀐다. 신설하거나 폐쇄할 지점·출장소 수도 지역별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점포 운영현황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대외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는 오는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