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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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wideopenpen@gmail.com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포함됐다. 또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도 완화됐다.
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 500만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둘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지자체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의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도입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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