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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후반기] ⑨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지정·지방자치법 개정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05:33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20:42

"'K-방역' 국면서 지방정부 역량 확인...자치분권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전국 최대 기초단체 시장 10년...소통·협업 바탕 거버넌스 정착 보람"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지방 정부들의 역량이 확인됐습니다"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2020.06.25 jungwoo@newspim.com

경기 수원시장으로 10년을 보낸 염태영 시장은 29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 확보가 곧 우리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생각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특례시법 제정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 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하기 위해 주민주권 실현, 자율성 확대,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등이 주요골자이다.

특히 수원·용인·고양·창원은 100만 이상의 대단위 도시로 특례시의 지위로 인구수에 걸맞은 행정·재정력 발휘가 필요한 도시다.

염 시장은 3선의 수원시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 전국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대표주자로 꼽힌다. 그는 최근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KDLC) 재건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뉴스핌은 민선 7기 3년 차를 맞는 염태영 시장에게 자치분권과 특례시와 함께 수원시가 풀어가야 할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일문일답.

- 수원시장으로 벌써 10년이 됐다. 그동안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취임 3년 차를 맞아 가장 주력하는 현안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수원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을 추진할 때 '관'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가 정착된 것이다.

시민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제 시정 곳곳에 거버넌스가 녹아있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용인·화성시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생태교통 2013 등이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적인 성과다.

3선 시장이지만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자리이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많은 과제와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상의 결정을 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또,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늘 시정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한다. 개인 시간은 거의 없다. 요즘 대세인 워라밸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하지만 보람과 성취감만큼은 최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수원은 기초지자체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도전을 펼쳐왔고,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왔다.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선제 대응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했고,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프로야구 10 구단 유치, 수원고등법원 개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청,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 아‧태 환경장관포럼 유치, 광역 급 교통망 구축 등도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성과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록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온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수원시장으로서 3선의 감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바라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는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으로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이라는 영광을 얻었다. 지난 10년 동안 고등법원·검찰청 수원 유치,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등 굵직한 숙원사업들을 성사시켜 수원시의 위상과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고 자부한다. 더 자랑스러운 건 이 모든 일들을 우리 124만 수원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이뤄냈다는 사실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돋보였다. 시민의식은 뛰어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 제도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결국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개헌도 현재로선 요원한 실정이다. 지방 정부들의 재정 형편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지방 정부들의 역량이 확인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방역 체계 확충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은 피해갈 수 없는 의제가 되었다. 2단계 재정분권을 논의할 때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 확충방안, 복지대타협특위가 제시한 중앙-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재정립 방안 관철 등 실질적 분권을 위한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 확보가 곧 우리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생각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

지난해 11월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자치분권관련법률의 국회통과촉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06.25 jungwoo@newspim.com

-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후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려면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로,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주권의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후 10년 동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발이 닳도록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우선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많은 시민, 정치인,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이 담아야 할 자치분권의 내용에 관해 토론했다. 여러 도시를 돌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전국의 지방정부, 시민들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갔다.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고, 촉구대회를 열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서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뜻을 전달했다. 지난 5월 19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룬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로 달려가 통로에서 대기하며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2013년부터 전국적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주민자치회를 2018년에 3개 동에서 8개 동으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모든 동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주민 주권의 실현을 앞당기려 노력했다. 또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마을 행정가를 선발해 간접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했고,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시대는 지방자치단체장 한 명의 말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시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자치분권의 부름에 늘 행동으로 응답해 나가겠다.

- 특례시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좌절됐다. 21대 국회에서 해당법 통과 전망은

▲21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특례시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전문가 포럼, 국회 토론회 등을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촉구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확산시켜 추진력을 확보하겠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직접 언급하시고, 5월 국회(20대)에서도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한 만큼 21대 국회는 진정성을 갖고 응답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특례시를 실현하려면 21대 국회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시 다섯 명의 국회의원분들께서 공통 공약으로 특례시 추진을 약속하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진 의원은 특례시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원 발의를 했다. 앞으로도 수원시 국회의원분들께서 특례시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큰 활약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개 대도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위원회와 협의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특례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 다수 입성했다. 이분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내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 넓혀갈 것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30여 년간 유지돼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바꾸고,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길 기원한다.

- 지난달 29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례시법에서 재정특례가 빠졌다. 이를 보완할 정책은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이번 입법 예고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적절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특례시 지정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재정 특례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5월 29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은 포괄적 의미로 '행·재정적 특례'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정특례 방안이 포함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특례시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복잡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재정특례를 '지방자치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특례시 지정이 우선 결정되고, 특례시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가 확정돼야 특례시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재원 규모가 설정되면 이에 필요한 재정특례의 수단들, 예를 들면 국세의 지방이양, 신 세목 설정 등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국가-지방, 지방-지방에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례시 재정 확충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정특례는 보다 심도 있는 다차원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시와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19년부터 한국행정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례시 재정 확충 방안을 연구해 왔고, 현재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특례시에 대한 지정이 이뤄지게 되면 사무 배분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재정특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시민에게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알기 쉽게설명을 한다면

▲자치분권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88년 이후 30여 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 주권 확립',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등 자치와 분권 실현 방안이 담겨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도시화 과정에서 탄생한 인구 124만의 수원과 같은 대도시에 대해서도 인구 3~5만 도시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 제도를 적용하여 행·재정상의 차별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95조에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으로 100만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고려)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토록 돼 있다.

이렇듯 특례시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역 행정체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자치 분권 실현의 초석이다. 한국의 자치분권이 더 발전하기 위해 행정체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이름에 만족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가 다양성을 확보하는 자치분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통제만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도 성숙한 시민의 힘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컸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창의적인 방역 체계 가동으로 'K-방역'의 사령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실현은 우리 시민의 안전 지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됐다. 코로나에 맞서면서 절감한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수원시의 과제가 있다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위기에서 중앙정부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였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수원시의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운영, 고양시의 안심카(드라이브 스루)정책, 전주시의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대응이었다.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주차문제 등 각종 불편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딜까? 제일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고, 구청 또는 시청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렇듯 시민들에게는 내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지방분권은 필수불가결하다. '중앙'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에 권한을 주고 기초가 하지 못하는 일을 광역이, 그 다음 중앙이 하는 상향식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한 수원시의 우선 과제는 특례시 실현이다. 특례시를 실현하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안 입법예고(2020년. 6월 18일 한)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꼭 통과돼 모든 수원시민의 염원인 특례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원시민과 국민에게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수원시도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늘 긴장하며 방역 업무에 임하고 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일상 속에서 보다 철저히 개인위생과 공중 생활수칙을 지켜주셔야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번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덥다고 한다. 저와 우리 수원시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으로부터 한 분이라도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분아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시민 생활 전면을 살피도록 하겠다. 우리 정부, 수원시를 믿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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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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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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