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법률 제정안 발의, 투명성 공정성 납세자의 권익보호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과 방법, 절차, 조사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훈령과 지침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세무조사권이 남용되고 세무공무원들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부패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세무조사위원회에서 세무조사 기준 승인을 얻어 세무조사 기준을 제정ㆍ고시하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의 실효성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범위에서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의 과세범위 및 기간의 임의적 확대, 중복조사를 제한토록 했으며, 조사대상 납세자 본인의 세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만우 의원은 “그 동안 국세청은 법령이 아닌 훈령과 지침을 통해 각종 시책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세무조사권을 남용했다”며 “또 일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권한을 무기로 각종 부패를 자행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의 기준을 명시하고 세무조사의 대상과 방법, 절차, 조사범위와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여 납세자 권익 보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