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건설을 둘러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간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현대그룹의 TV광고 등 광고 공세와 소송 등에도 꿈쩍않던 현대차그룹이 본격 맞소송에 나서며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30일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의 임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대상선 및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설 MOU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9일 현대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공세에 대해 '집안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의식,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었다. 
그러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많은 없다"고 판단 해 이같은 맞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긴 했지만, 채권단의 자료 검증 요구에 현대그룹측이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MOU를 해지할 수도 있다고 협의한 것에 현대차그룹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이제 현대건설 인수전은 내년 1월 본계약까지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자금조달 능력 검증 외에도 법정공방이라는 가외공방이 겹치며 더 얽히고 설켜 복잡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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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