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에스파·라이즈' 불법 굿즈에 첫 시정명령…과태료 최대 2000만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아이돌 그룹 이름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불법 굿즈' 판매에 처음으로 행정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지식재산처는 5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
2026-03-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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